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에 숨긴 엄마…징역 8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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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36)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6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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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몬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36)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6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복역하던 남편 최 모(31) 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다가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장시간 방치해 2020년 1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딸이 아픈 증상을 보였으나 서 씨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서 씨는 딸의 시신을 장롱이나 이사 박스 등에 보관하다 출소한 최 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습니다.
이들은 딸이 사망한 이후에도 약 2년 10개월간 양육수당 등을 타내 사회보장급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7년 6개월을, 2심 법원은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이 늘었습니다.
서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 씨와 함께 범행한 남편 최 모(31)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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