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도 속인 '17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 징역 10년형에 '항소'

강효진 기자 2024. 4. 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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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 등을 대상으로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맘카페 운영자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맘카페 운영자였던 A씨는 회원들을 상품권 재테크 및 고수익 이자 등으로 유혹해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현영 측은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사건 연루 의혹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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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영. 출처l현영 SNS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방송인 현영 등을 대상으로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맘카페 운영자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맘카페 운영자였던 A씨는 회원들을 상품권 재테크 및 고수익 이자 등으로 유혹해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A씨의 피해자 중에는 방송인 현영도 있었다. A씨는 현영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간 7%에 이르는 이자를 매달 주겠다고 약속했고, 현영은 이 말을 믿고 5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억 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현영 측은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사건 연루 의혹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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