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2024. 4. 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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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 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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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은 상고 취하로 먼저 유죄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세월호 10주기 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섯번의 재판 끝에 윤 전 차관은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2건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나머지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2015년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며 2018년 2월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11건 중 5건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동향 파악을 지시한 1건만 유죄가 나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작년 4월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향 파악 범행도 유죄 범위가 늘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작년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여기에도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길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기소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2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 끝에 2020년 5월 고위 인사 9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수석을 제외한 이번 사건 피고인 4명과 현기환·현정택·정진철 전 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나온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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