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 취약한 전통시장…내달부터 난연자재 의무화

이수정 기자 2024. 4. 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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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는 안전시설 등에 화재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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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 등급 이상 사용토록 의무화
국무회의서 의결…내달 1일 시행
"전통시장 안전성 한층 더 향상"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강남구청, 소방, 경찰, 시장 상인회 등이 합동으로 영동시장 화재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는 안전시설 등에 화재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왓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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