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민생법안 투트랙...거세지는 대여 압박

2024. 4. 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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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추진에도 힘을 쏟겠다며 여권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을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채상병 특별법을 21대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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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일 남은 21대 국회, 법안 고삐
채상병 특검, 5월 2일 통과 의지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5월내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21대 국회 임기 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추진에도 힘을 쏟겠다며 여권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을 나섰다. 4·10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해 대승을 거둔 기세로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잠시도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6일 기준 임기가 43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해 정부·여당을 향한 거센 압박을 연일 이어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10월 범야권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 돼 이달 3일부터 표결이 가능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안건에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 수사를 포함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 중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채상병 특별법을 21대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민생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결도 다음 달 말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민주당 22대 국회 당선인 20여명은 전날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공언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본회의 일정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표결 날짜는 특정하지 못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권 공조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왔다. 재표결에서는 재적의원이 과반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안이 통과된다.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을 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야권 주도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 현안 법들의 처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지만 정부·여당의 재정부담 우려 및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근혁 기자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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