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강제동원 판결 수용 못해…독도는 일본 땅”

김소연 기자 2024. 4. 16.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이 16일 외교청서에서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청서 발표…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언급
독도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이 16일 외교청서에서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계속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는 재판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언급했다. 한국을 상대로 ‘파트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했다.

독도와 관련해서도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외교청서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유지됐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