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혐의로 피소…빌린 돈 안 갚고 연락두절

김희원 기자 2024. 4. 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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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중 한 명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일명 ‘투실보’)에는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박건호 변호사는 “제가 방금 아주 유명한 분을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게 고소를 마치고 받은 고소 접수증이다”라며 서류를 공개했다.

이어 박변호사는 “이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서 유명세를 탔다. 저는 사실 유죄를 확신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며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트시그널 몇 편에 출연했는지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촬영한 굿피플에 출연한 변호사다. 아무래도 같은 제작진을 통해 출연한 만큼 망설였다. 그래서 이분 말을 믿고 계속 기회를 드렸다”고 했다.

이어 박변호사는 “몇 달을 기다려드렸는데…급기야 만우절인 4월 1일에 문자가 왔다”며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



새벽 3시 16분에 발송된 메세지에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고 적혀있다.

박변호사는 “이렇게 입금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며 “8일 뒤에 제가 입금 기록이 없다는 문자를 보내니 ‘자기가 보낸 거 맞다’고 확인해 달라더니 이제는 답변도 없다”며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사기 사건이다. 차용사기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에 갚을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 거다”라며 “차용사기도 엄연한 사기의 종류고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건호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와 통화를 한 적이 있다며 “이분은 ‘고소가 되면 안된다. 고소가 되면 기사 나간다. 저 피해본다’라고 하더라. 그렇게 본인만 걱정하면서 피해자 걱정은 안하시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변호사는 “이제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제가 봐줄 영역이 아니다. 투실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라며 경고했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khil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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