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차 파견 군의관 연장근무…정부 요청시 추가 파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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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의료현장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파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연장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11일에 1차 군의관 20여명이 파견돼 당초 계획으론 4월 7일에 근무 기간이 만료이지만 5월 5일까지 근무를 연장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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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의료현장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파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연장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11일에 1차 군의관 20여명이 파견돼 당초 계획으론 4월 7일에 근무 기간이 만료이지만 5월 5일까지 근무를 연장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군의관을 4주간 파견한 뒤, 파견 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원할 경우 파견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 다른 군의관과 교대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들은 모두 파견 기간을 연장하면서 최초 예정됐던 근무 기간의 2배인 8주간 민간에서 일하게 됐다.
전 대변인은 3월 25일에 2차로 파견됐던 군의관 100명에 대해선 "4월 21일까지 근무 기간인데 만료되면 일부 연장을 하고, 복귀해야 할 인원이 있으면 장병 진료 여건과 개인 희망을 고려해 교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복귀하게 되면 그간의 활동에 대해 필요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고,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다"라며 "군의관 추가 파견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파견 군의관 100명 중엔 야전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도 포함돼, 이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일선 부대에서 장병들이 진료받는 데 일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 대변인은 지난 3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권역별로 통합된 진료를 실시하고, 군의관이 진료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군의관이 해왔던 진료 이외의 일들은 조정해서 간호장교나 의무부사관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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