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국토균형발전 이룬다… "기업 투자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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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21일 1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부훈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고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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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개정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고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 가능 물량) 범위에서 단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0년 단위 수립과 5년 단위 변경이 가능하다. 해제 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은 해제 총량 예외를 허용하나, 지역주도 사업의 경우 해제 총량 범위에서 GB 해제를 제한한다.
앞으로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GB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지역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GB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할 수 있다.
현행 환경평가 상위 등급은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개발 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지만 비수도권의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 등이다.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p) 증가했다. 앞으로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 100% 대체지(신규 GB)를 지정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가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라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추진 필요성은 추진 의지와 정책 부합성, 사업 현실성, 공공기여, 사업시행자 구성 등을 검토한다. 개발수요·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개발수요 추정 결과와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GB 내 입지 불가피성, 구역설정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등도 검토한다.
위원회는 사전검토 결과 국토부에 적정 사업을 제안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4월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의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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