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 불량·판 스프링 부착 등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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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의 적재 불량이나 판 스프링 불법 부착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이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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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의 적재 불량이나 판 스프링 불법 부착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이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주로 화물차 통행이 잦은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 이뤄지며, 화물차 적재물의 이탈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조작되지 않았는지, 판 스프링을 불법 부착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주된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규정과 달리 덮개 등을 씌우지 않은 채 운행을 하거나, 고임목 등 고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적재 불량 사례들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단속은 두 차례로 나눠 1차 단속 기간(내일(17일)~6월)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2차 단속 기간(9월~11월)에는 전라, 경상권에서 주로 진행됩니다.
위반행위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이나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적재 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면서 "운송업계와 운수종사자들도 안전수칙 준수로 사고 예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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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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