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적발 때 과태료 최대 200만원

성석우 2024. 4.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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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 등이다.

단속에서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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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 등이다.

단속에서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 차량은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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