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출연자, 차용사기로 고소…거짓말 후 잠적" 폭로('투자실패보호소')

유은비 기자 2024. 4. 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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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가 차용사기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는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박건호 변호사는 "실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단독으로 말씀드리려고 한다. 제가 방금 '하트시그널'에 나와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라며 고소접수증을 공갷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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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가 차용사기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는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박건호 변호사는 "실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단독으로 말씀드리려고 한다. 제가 방금 '하트시그널'에 나와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라며 고소접수증을 공갷ㅆ다.

박 변호사는 "나는 사실 유죄를 확신하지만, 진행 중인 사건이기에 성별이나, 몇 편에 나왔는지 등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아직은 기회를 드리겠다"라며 "내가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만든 예능 '굿피플'에 출연했던 사람으로서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분 말을 믿고 계속해서 기회를 드렸다. 몇 달을 기다렸고 지난 1일에는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다"라고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락 후에도 입금 내역은 없었다고. 박건호 변호사는 "입금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 그래서 입금자명과 입금한 금액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하자 일주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사기 사건이라며 "차용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에 갚을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엄연히 사기의 한 종류고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는 아니지만, 이분은 명확히 사기죄"라고 했다.

이어 "지난 통화에서도 고소되면 기사 나가서 피해 본다고 걱정하더라. 본인만 걱정하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냐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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