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시행 한달...해외게임사 꼼수에 국내업체 불만↑

김한준 기자 2024. 4.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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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달여가 지났다.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해외게임사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제도 시행 이전부터 이어졌다.

게다가 해당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해외게임사의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미준수 가능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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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보완 위해 발의된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무산 가능성 높아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달여가 지났다.

국내 게임산업은 확률 정보를 공시하고 오류가 있는 내용을 찾아내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 게임법 개정안 취지에 발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미준수 해외게임사에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어 국내게임사만 지키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국내 게임산업이 우려했던 '역차별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셈이다.

확률형아이템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해외게임사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제도 시행 이전부터 이어졌다. 확률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한 게임사에 대해 법적처벌을 진행할 수 있으나 해외게임사에는 이를 적용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진행했을 시기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게임사 절대다수는 해외게임사였다.

중소 규모 퍼블리셔들도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글로벌 빌드 출시가 용이한 모바일게임의 경우 아시아 서버를 열고 한국 이용자를 여기에 통합하는 형태로 게임을 국내 이용자에게 선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해외게임사는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상황이며 언제든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먹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이용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회의사당(제공=이미지투데이)

이용자 피해 사례 다수는 해외게임사가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지적까지 이어진다.

한 모바일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사례는 해외게임사가 만들어왔다. 자율규제 시행 기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은 해외게임사였다. 제도를 만들 때부터 해외게임사의 횡포를 견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게임사가 확률정보를 고지한다 하더라도 이를 우리 규제당국이 들여다볼 방법이 있을까. 의심이 가는 게임에 대한 확률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을 위해 전달 받은 자료가 라이브 서버에 적용 중인 수치와 동일하게 기재된 것인지도 알 길이 없다"라고 현행 제도의 약점을 지적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런 게임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외게임사가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둬야 하는 제도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는 5월 29일 종료하는 제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다가 해당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해외게임사의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미준수 가능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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