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상품권 사기' 징역 10년…검찰도 "형량 낮다"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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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A(51·여) 씨와 그의 아들 B(30)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 씨 남편 C(39) 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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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 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A(51·여) 씨와 그의 아들 B(30)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 씨 남편 C(39) 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범행을 확대한 데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무죄가 선고된 공범 C 씨도 A 씨에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계좌 등을 제공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회원 수 1만 5천 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6억 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씨도 "매월 7%의 이자를 주겠다"는 A 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가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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