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로 피소 “수천만 원 빌리고 자기 걱정만 하고 돈 안 갚아”

권미성 2024. 4.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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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연애 예능 '하트시그널' 출연자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월 15일 채널 '투자실패보호소'(투실보)에는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 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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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로 피소/‘투자실패보호소’ 채널 캡처
사진=‘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로 피소/‘투자실패보호소’ 채널 캡처

[뉴스엔 권미성 기자]

채널A 연애 예능 '하트시그널' 출연자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월 15일 채널 '투자실패보호소'(투실보)에는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 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오늘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죄를 확신한다"면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지금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트시그널 몇 편에 출연했는지 등을 언급하지 않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해당 출연자에게 1년 전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지난해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박 변호사는 "난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촬영한 '굿피플'에 출연한 변호사"라며 "아무래도 같은 제작진을 통해 출연한 만큼 망설였던 게 사실이다. A를 믿고 계속 기회를 줬지만,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 주기로 했다' '방금 대출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면서 몇 달간 변제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출연자는 끝내 돈을 갚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만우절인 지난 1일 새벽 3시에 받은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입금된 기록을 찾지 못했다. 8일 후인 지난 9일 박 변호사가 "어느 계좌 어디로 보냈는지 사진 하나만 보내달라"고 하자 더 이상 답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차용 사기 사건에 해당한다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변제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 출연자는 저와 통화하며 '저 고소되면 안 돼요. 고소하면 기사가 나가서 저 피해 봐요'라고 걱정했다. 본인만 걱정하고 피해자는 걱정 안 하냐?"며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경우 자신이 입을 피해를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참을 만큼 참았다. 고소장 보이냐. 이제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봐줄 영역이 아니다. 해당 사건은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엔 권미성 mi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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