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같은 AI규제 안돼"···AI전략최고協, 법제도 분과 1차 회의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가 1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분과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AI 분야 법제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분과장은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를 열고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에 대해 "AI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AI G3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상호 연계하고 통합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 차원에서 출범한 협의회(공동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 태재대 염재호 총장)다. 이날 행사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 출범과 운영방향을 소개하면서,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소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강도현 제2차관 개회사에 이어 고환경 변호사(분과장)가 ‘법‧제도 분과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을,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가‘ EU AI법 개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자국의 AI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며 글로벌에 도전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 국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차이를 가지므로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고 변호사는 법제도 분과 운영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EU 등 글로벌 동향 뿐만 아니라 국내 AI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구체화한 논의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EU AI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구성을 소개했다. EU AI법은 금지, 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고 설명했다. 특히, EU AI법은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 발제 이후 강지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이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을 설명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이영탁 부사장(SKT), 정상원 대표(이스트소프트)가 참여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 법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에 대해 AI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도현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AI가 기존의 산업과 사회의 형식,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AI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AI 특성 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글로벌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이 제고되고, 더 나아가 국내 AI 규범 체계에 대한 정립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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