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조여오는데 한국 AI기본법제 어디로?…민관 머리 맞댄다

배한님 기자 2024. 4.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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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유럽연합)의 AI(인공지능)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국내에도 AI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아 법제화 기반 작업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AI전략최고위 산하 법·제도 분과 출범과 운영방향을 소개하면서, EU AI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알아본 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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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위 법제도 분과 1차 회의 개최

최근 EU(유럽연합)의 AI(인공지능)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국내에도 AI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아 법제화 기반 작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G3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AI전략최고위 산하 법·제도 분과 출범과 운영방향을 소개하면서, EU AI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알아본 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법·제도 분과는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를 분과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연구계 전문가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법·제도 분과는 AI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기 위해 미국·EU 등 글로벌 동향뿐만 아니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오병철 연세대 교수의 'EU AI법 개관 및 시사점' 발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됐다.

오 교수는 "EU AI법은 금지·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AI(AG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면서 "특히 EU AI법은 EU 소재 기업이 아니더라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의 발제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윤혜선 한양대 교수·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재규 변호사가 각각 금지 AI·고위험 AI·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법무법인 율촌의 손도일 변호사·이상용 건국대 교수·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가 참여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 법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자국의 AI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EU와 다른 별도의 규범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EU AI법 체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AI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AI기본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의 특성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우므로 글로벌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며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이 제고되고, 나아가 국내 AI 규범 체계에 대한 정립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I전략최고위원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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