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등 연루된 '170억 상품권 사기女',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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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 등이 연루된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51·여)는 최근 인천지법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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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 등이 연루된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51·여)는 최근 인천지법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A씨의 아들 B씨(30)도 항소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재판을 받았던 A씨의 남편 C씨(39)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쌍방 항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앞선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소위 말하는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인터넷 카페는 회원 수만 1만5000명으로 A씨는 이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286억 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죄 행위는 방송인 현영이 연루됐단 소식이 전해지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영은 "매월 7%의 이자를 주겠다"는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영의 소속사는 지난해 7월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해당 맘카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기 피해자일 뿐"이란 입장을 냈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현영의 유명세를 믿고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가중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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