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행인 3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금고 1년 6개월…검찰 항소

최란 2024. 4.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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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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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80대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교통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A씨 측은 법정에서 고령인 점과 해당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지난 9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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