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학생이 지켜야할 저작권 상식 “강의내용 녹음 공유는 저작권 침해”

2024. 4.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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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혼자서 수업을 참고하기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나왔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는 "인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뜻한다며 교수자의 이용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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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혼자서 수업을 참고하기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을 발표하고 초상권 등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락을 받고 녹음·녹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는 “인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뜻한다며 교수자의 이용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꼭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사용 용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강의 내용을 공유한다면 이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녹화의 경우는 교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초상권과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들이 흔히 사용하는 교재 제본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이다. 문체부는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은 통째로 복제하여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사용료(인세)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부득이 교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일부 복사하는 경우도 참고를 위해 복사해 혼자 보는 것은 괜찮지만 친구들과 함께 볼 목적으로 여러 부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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