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위 "구글, 야후 사업 제한…독점금지법 위반 소지"

강구열 2024. 4. 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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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글이 일본 옛 야후(현재 라인야후)의 검색연동형 광고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조사를 받은 구글은 이번달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 계획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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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글이 일본 옛 야후(현재 라인야후)의 검색연동형 광고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조사를 받은 구글은 이번달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 계획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구글. AP뉴시스
아사히에 따르면 야후는 자사 사이트 외의 검색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한 내용과 관련되는 광고를 내보내는 사업을 구글 광고 전송 기술을 사용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관련 시장은 1조엔(약 9조100억원) 규모로 구글의 점유율은 70∼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는 2010년부터 검색이나 광고 전송과 관련된 기술을 구글로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당시 업계에서는 “구글의 지배가 강화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야후의 사업을 방해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구글은 야후에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광고 전송 중지를 요구했고, 기술적인 면에서 구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입장인 야후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 내용 변경이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2022년 조사를 시작했다.  

아사히는 “이번에 구글이 제출한 개선계획은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취소해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곧 구글의 계획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감시는 계속돼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면 인정을 취소하고 조사를 재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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