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일 외교청서에 정부 “강력 항의”...주한 일본공사 초치
박민희 기자 2024. 4. 16. 09:45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입장하면서 '(초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거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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