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운영자 "10년 너무 길다"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운영자 5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30대 C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운영자 5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의 아들 30대 B씨도 함께 항소했다.
한편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30대 C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수십 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원 수 1만5000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0여억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10~39%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반도체, 방패가 필요하다]③ 올해로 수명 다하는 'K-칩스법'…'시즌2' 시급
- "텔레그램으로 살인 공모"…'파주 호텔 사망' 남성 2명, 계획 범행 정황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성인페스티벌' 수원·파주 이어 한강서도 무산...서울시 "전기 끊겠다"
- "2만원 치킨 팔면 1600원 남아"…자영업자는 '배달앱 소작농'
- 與 총선 당선인 108명, 16일 한자리…당 운영 방향 등 모색
- 조국, 尹 대통령에 공개회동 요청 "대통령실 답변 기다린다"
- 경찰, 허경영의 '하늘궁' 4시간 넘게 압수수색…성추행 혐의
- 삼성전자, 美 보조금 '9조원' 받아…"예상 크게 뛰어넘었다"
- 제4이통 토론회서 'KT 28㎓ 장비' 거론된 이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