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女와 몰래 혼인신고 한 50대…수당까지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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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챙기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20대 B씨에게 접근,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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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챙기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20대 B씨에게 접근,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B씨 몰래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고 심리적으로 지배했으며,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거주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하기도 했고,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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