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에 최대 1000만원 지원

김창성 기자 2024. 4. 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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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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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 공동주택, 5월17일까지 서울 각 자치구 관련 부서로 신청
서울시가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분리배출 전용시설 예시.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나선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목적은 주거 미관 개선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완료 뒤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상한금액 초과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17일부터 5월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나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단지는 자치구의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공동대표로 내세워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등이다. 신청 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청소행정과나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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