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21대 국회서 '농산물 가격안정법' 처리 방침

김지은 기자 2024. 4. 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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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서 본회의 직회부 계획…전세사기 이어 민생법안 드라이브
"물가 안정 위해 개입 필요" vs "수급 불균형·막대한 재정 역효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2.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산물 가격 안정법)도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널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은 이러한 계획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이날 "상임위별로 민생 관련 법안을 취합한 결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전까지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관련 법안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과 같이 5월2일에 처리할지 아니면 이후 27일이나 28일 한 차례 더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법은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곡물, 과일, 채소 등 농산물값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하는 동안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넘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하겠다는 태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이 시행되면 특정 농산물에만 생산이 몰리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물가 안정과 기상조건에 따른 수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농안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먹거리 물가가 고공 행진 중인 사태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일·채소값 폭등세가 계속됐고, 국제유가마저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20.5% 상승해 전달(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 넘게 올랐다. 사과(88.2%)와 배(87.8%)는 각각 1980년 1월과 1975년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정부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서민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폭락하면 농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승리를 발판 삼아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무엇보다 고물가 등 민생고에 따른 혹독한 심판이었던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늦출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한 점은 부담이다.

시장 가격을 통해 수급을 조절해나가는 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생산자도 수급에 최소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농산물 과잉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막대한 재정 투입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국농업경제학회의 추산에 따르면 배추·무·건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5대 채소에만 가격안정제를 시행해도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총 1조2000억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학회는 평균적으로 3.5∼41.2%의 증산 효과와 3.1∼67%의 가격 하락 효과를 초래하겠지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메워주기 위해 필요한 재정소요액은 1조190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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