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에 골머리 썩었던 음례협, 개정 청원 결과 발표 “경미한 범죄 아닌 중범죄”(공식입장)

김승혜 MK스포츠 기자(ksh61226@mkculture.com) 2024. 4. 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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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음레협 측은 앞서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며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린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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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레협 윤동환 회장, 암표 청원 결과에 “매크로 구매와 상관없이 신고‧처벌할 방법 있어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음레협 측은 앞서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며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린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16일 음레협 측은 “온라인상 다량의 불법 암표 매매 행위는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 적발이 불가능하여 통고처분 등 경범죄 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원인이 지적한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보다는 개별 법률(공연법, 형법 등)을 적용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통보받았다”라고 전했다.

청원 결과에 대해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정의를 ‘오프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시켜주는 행위’라고 정해놓은 탓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표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고 중범죄라고 시인한 셈이다. 그렇다면 개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규정은 폐지하고 다른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론했다.

더불어 “개정을 청원한 이유는 암표매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현재 정부나 업계에서는 암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의도 없이 암표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웃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개정된 공연법으로는 매크로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크로 구매와는 상관없이 1~2건 뿐일지라도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음레협은 암표 부정거래 설문 조사를 실시해 암표로 인한 아티스트 및 주최사의 피해 실태를 알렸으며, 유튜브 채널 연투유TV에서 암표상을 직접 만나 매크로와 조직화된 실체를 파헤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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