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레협, 암표 법 개정 청원 결과 발표 “암표는 중범죄”

이민지 2024. 4. 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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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 결과를 공개했다.

음레협 측은 앞서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며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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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

[뉴스엔 이민지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 결과를 공개했다.

음레협 측은 앞서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며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음레협 측은 4월 16일 “온라인상 다량의 불법 암표매매 행위는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 적발이 불가능하여 통고처분 등 경범죄 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청원인이 지적한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암표매매는 경범죄 처벌법보다는 개별 법률(공연법, 형법 등)을 적용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청원 결과에 대해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정의를 ‘오프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시켜주는 행위’라고 정해놓은 탓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표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고 중범죄라고 시인한 셈이다. 그렇다면 개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규정은 폐지하고 다른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론했다.

이어 “개정을 청원한 이유는 암표매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현재 정부나 업계에서는 암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의도 없이 암표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웃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된 공연법으로는 매크로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크로 구매와는 상관없이 1~2건 뿐일지라도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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