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거 터진다?…부동산PF ‘4월 위기설’ 수면 위로
고금리 장기화에 사업장들 타격
수도권에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증권사 PF연체율 2023년 말 13.73%
일각 “추가 손실 최대 1.9조 가능성”
저축銀, 손실이 충당금 앞설 수도
정부 “PF 리스크 관리 가능” 기조
금융당국,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안성은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 해제된 바 있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동산 PF에 대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8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를 통해 “PF 연체율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 관련 리스크는 다소 증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사업장별 평가 결과 시공사를 통한 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2주간 시중은행, 제2금융권 등과 면담을 가지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장래성이 있는 사업장은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성이 없으면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면담 후 PF 정상화와 관련한 사업성 평가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건설업계에 퍼져 있는 불안 심리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안 맞는 부동산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이도형·백소용·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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