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없는 제주도의회 의정 활동비 인상 반대"

현창민 기자(=제주) 2024. 4. 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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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에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어 "평균 임금이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에서 영리 행위 등 현재 겸직이 가능한 도의원들에게 증빙 없이 의정 활동비를 인상해 주는 것은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월정수당과의 차별성을 상실해 의원들의 수당만 올려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지출 증빙을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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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에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달 24일 제주도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의정 활동비는 직무 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달리,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해 매월 의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투명성 확보 없는 의정 활동비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의정 활동비가 수당의 개념이 아닌 의정 활동에 따른 비용 보전의 개념이 강하다면, 어떠한 자료수집 및 연구 활동에 의정 활동비가 사용됐는지 증빙을 통해 도민의 신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어 "평균 임금이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에서 영리 행위 등 현재 겸직이 가능한 도의원들에게 증빙 없이 의정 활동비를 인상해 주는 것은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월정수당과의 차별성을 상실해 의원들의 수당만 올려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지출 증빙을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의정 연구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조례와 정책이 제안된다면, 법률에 근거한 의정 활동비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단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 활동비의 무원칙적 인상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정 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12월 14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광역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의 경우 기존 150만 원 이내에서 월 최대 200만 원 이내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2024년까지는 월 150만 원으로 지급하되, 2026년에는 월 200만 원 이내의 의정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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