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집 사도 ‘1주택자’ 간주…세금 감면

이광열 2024. 4. 1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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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연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세부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기준 4억 이하의 집을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세금 등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른바 '세컨드 홈' 특례의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산 3개 구·대구 2개 구와 경기도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개 시군구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과 연천군, 광역시에서는 대구시 군위군이 포함됐습니다.

다른 지역 1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1월 4일 이후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2주택자가 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방에서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와 관련한 법과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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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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