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추경안 삭감' VS 의령군 '인사업무 협약 종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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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의령군이 의회에 제출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대폭 삭감되자 의령군이 의령군의회와 맺었던 '인사업무 협약 종료'라는 강수를 내놨다.
15일 의령군은 "5급 승진·교육훈련 등 2차례의 인사 협약을 의령군의회가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며 "군의회와 체결·운영해 오던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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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최근 경남 의령군이 의회에 제출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대폭 삭감되자 의령군이 의령군의회와 맺었던 '인사업무 협약 종료'라는 강수를 내놨다.
15일 의령군은 "5급 승진·교육훈련 등 2차례의 인사 협약을 의령군의회가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며 "군의회와 체결·운영해 오던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 말 군의회가 독단적으로 5급 승진 인사와 승진 리더 과정 교육훈련을 강행해 불가피하게 이번 협약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 종료로 현재 의령군의회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던 의령군 소속 공무원 3명은 복귀하고 인사교류 중단 및 교육훈련·후생복지 분야 등은 의령군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의령군과 의령군의회는 의령군의회의 인사권을 조기에 정착하고 효율적 기관 운영을 돕기 위해 2022년 1월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의령군의회 근무 직원은 의령군에서 파견으로 운영하고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초과근무시스템 운영 등은 의령군에서 통합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나 군은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의령군의회에서 일방적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위배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협약서 제3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양 기관은 기관별 승진 가능인원, 직급별 정원, 파견직원의 파견기간 연장과 복귀 부분에 대해 상호협의 후 양 기관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의령군의회에서는 2023년 12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의 지방의회의장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권을 근거로 독단적으로 자체인사위원회를 개최해 5급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약서 제3조 나목에서 의령군의회 직원의 교육훈련도 의령군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의령군과 일체 협의도 없이 2024년 1월 24일 자로 경상남도(인사과)에 5급 승진자리더 과정에 대한 교육 신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양 기관 간에 체결한 협약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의회 자체의 인사권’이라며 맞서고 있다.
군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령군이 추경예산의 경우, 읍·면이 아닌 군청 각 부서예산으로 편성해 본예산과 함께 집행하려는 것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의심케 한다"며 "추후 사업을 진행해도 지장이 없는 예산과 사업효과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예산을 위주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의령군의회는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373억원 중 약 23.7%에 해당하는 88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일방적으로 추경예산을 삭감했다며 지역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의회직원의 5급 승진 건도 의회 자체의 인사권을 시행했을뿐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 군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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