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미확인 내용 사실로 단정’ MBC에 과징금 3천만 원

KBS 2024. 4. 15. 21: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5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을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당시 MBC 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