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을 맡은 고양이?…금융회사에 조사 일정 미리 알려준 금감원 간부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4. 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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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 금감원 직원 등에게 감독·검사 일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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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 금감원 직원 등에게 감독·검사 일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공지를 통해 “해당 내용은 금감원의 내부 감찰 활동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안”이라며 “감독당국부터 엄정한 내부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혐의 여부는 향후 수사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법은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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