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적자 낸 '5999원 쪼개기 결제' 막힌다

신민경 기자 2024. 4. 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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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 대상 제외 거래 경우 포인트 회수
"정상적인 카드 사용 문화 위해 약관 변경 심사 통과"
신한 더모아 카드 제품 사진.(신한카드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가 낸 더모아 카드 약관 변경을 허용했다. 약관 변경에 따라 신한카드는 부당한 결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고객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신한카드가 낸 더모아 카드 약관 변경 심사를 통과시켰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카드다. 이에 일각에서는 편법으로 더모아 카드를 5999원씩 나눠 결제해 999원을 적립해 가는 소비자들이 잇달아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약사와 약사 지인들로 구성된 890명의 더모아 카드 이용자들이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등이 잇따랐다. 약사 1명이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도 확인했다.

신한카드는 해당 이용자들에 대해 카드 이용을 정지했다. 그러나 포인트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지 않으면서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에서만 1000억 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심사를 담당한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약관 변경이 아니더라도 포인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카드 이용 문화가 잡힐 수 있도록 약관 변경 심사를 통과시켜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이날 오후부터 변경된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기 시작했다.

변경된 약관에서는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 대상 제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해 카드사는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 신용카드 대여 또는 제3자 이용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적립 대상 제외 거래에 해당한다.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으로 위장한 현금 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회원에 대해 기지급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가맹점을 통해 정상 거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 회수 방식은 기적립·적립 예정 포인트에서 회수 대상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하거나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을 상환하는 방식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포인트 회수 검토는 변경 약관이 적용된 이날 결제분부터 적용된다.

회원은 포인트 회수 조치에 대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 이의 제기를 검토해 7영업일 내에 그 수용 여부를 회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약관 개정에 따라 더모아 카드 분할결제를 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졌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에서는 '한 장의 전표로 처리할 건을 분할해서 결제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비정상적인 결제 방법을 목록화한 것은 아니지만 분할결제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을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 제한을 명시화한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고객은 지속해서 포인트 적립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더모아는 2020년 1월 출시됐다. 그러나 제한 없는 적립 혜택에 포인트를 편법으로 쌓는 이용자가 늘면서 2021년 12월 신규발급이 중단됐다.

손실 누적과 부정 사례 등으로 지난해 5월 신한카드는 금감원에 더모아 카드 약관 변경 심사 사전 논의 신청을 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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