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부정결제 논란’ 더모아 카드 약관 변경…“비정상거래 포인트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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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포인트 부정 적립으로 논란이 된 '더모아 카드'의 약관을 변경하고 비정상 거래에 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했다.
15일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더모아 카드의 포인트 적립과 관련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적립 대상 제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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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포인트 부정 적립으로 논란이 된 ‘더모아 카드’의 약관을 변경하고 비정상 거래에 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했다.
15일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더모아 카드의 포인트 적립과 관련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적립 대상 제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비정상 거래 사례로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등)의 결제가 상당 기간 빈번하게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등의 판매자가 허위 상품을 판매상품으로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경우 △배우자, 가족 등 타인이 회원 명의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도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카드 정지나 포인트 회수가 가능하지만, 해당 내용이 약관에 명시된 만큼 부정결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알짜 카드’로 인기를 얻었다. 신한카드는 이를 악용한 부정결제로 적립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등 고객 890명의 카드를 정지하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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