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채 상병 특검법 압박… 與서도 찬성 기류 확산

한기호 2024. 4. 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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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여당에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을 기정사실화하며 대여(對與)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직 정리 이후로도 22대 총선 참패의 쓴 맛을 본 국민의힘에서도 비주류·수도권 정치인 중심으로 특검 찬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116명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채 상병 특검법 통과 협조에 나서야 한다"며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21대 국회가 50일 가량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로 처리 시한을 못 박았다.

민주당 출신이지만 여야 협의를 강조해온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선 후 50일 남짓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그 말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불발된 안건에 대한 직권상정을 자제하고 간호법 제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 단독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부동의한 전례가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부당개입 의혹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렸다. 안건은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후 60일이 지나야 자동 상정되지만 21대 국회 임기(5월29일) 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김 의장 등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놓은 상태다.

총선 전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부정적이었지만, 참패 이후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 6선 고지에 오른 조경태 당선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 수도권에서 근소한 차로 패배했던 원인에 채 상병에 대한 내용도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히며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국민 의혹이 있는 여러 사건에 대해 여당이 앞장서서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경기 성남분당갑의 안철수 당선인도 지난 12일 MBC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 "저 개인적으론 찬성이다.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본회의 표결 시 찬성 입장을 일찍이 내놨다.

다만 시기와 숙의 여부는 입장차가 보인다. 30대 청년인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저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라면서도 "22대 국회에서 (숙의해) 이 일을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소송 취하 등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며, 총선 심판론에 휩쓸려 특검법을 만들면 취지가 오히려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던 한지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도 이날 KBS라디오에서출연해 채 상병 특검 관련 "그 결정도 국민에 따라야 한다"며 "젊은 장병이 희생된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 역시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제 용산(대통령실)과 우리 당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민심이 뚜렷한 만큼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선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親윤석열)계 의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과 관련 부분이 이번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됐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어디에도 그런 증거는 없다"며 "의석 수가 많아졌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모두를 국민이 동의한다고 등치시킬 수 있냐의 여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서 '그 법안의 내용을 보고 얘기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내 찬성론과 거리를 뒀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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