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50대…20대 지적장애인 몰래 혼인신고 뒤 장애수당 착복

이정하 기자 2024. 4. 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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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인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착복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ㄱ(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장기투숙 중인 지적장애인 여성 ㄴ(20대)씨에게 접근해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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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착복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ㄱ(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장기투숙 중인 지적장애인 여성 ㄴ(20대)씨에게 접근해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ㄴ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 20대 남성 ㄷ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ㄱ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ㄴ씨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배우자 집에 ㄴ씨를 보내 머물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ㄱ씨가 거주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ㄴ씨를 스토킹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냈다. 검찰은 ㄴ씨가 ㄱ씨와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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