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내부정보 유출 혐의 포착…경찰 수사 의뢰

문수빈 기자 2024. 4. 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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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장급 직원이 민간 금융사에 내부 감독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금감원은 감찰 결과 현직 국장 A씨가 내부 정보를 금융회사에 유출한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금융투자회사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 피감 회사에 감독 일정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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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뉴스1

금융감독원 국장급 직원이 민간 금융사에 내부 감독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금감원은 감찰 결과 현직 국장 A씨가 내부 정보를 금융회사에 유출한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금융투자회사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 피감 회사에 감독 일정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구체적 혐의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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