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홍보물에 '냄비는 밟아야 제맛' 썼다? 오보에 '주의'

금준경 기자 2024. 4. 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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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이 만든 포스터를 총선 후보자 측이 만든 것처럼 보도한 언론이 '주의' 제재를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결과 뉴스1의 <이재명 "나베" 조국 "빠루" 집중공세...최후 전선 사수하는 나경원> 기사와 펜앤드마이크의 <한변 "이재명, 나경원 '나베'는 표현의 자유 넘는 막말...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기사에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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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뉴스1 펜앤드마이크 제재 조치
누리꾼이 만든 이미지인데 후보자 홍보물로 오인하게 한 보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누리꾼이 만든 포스터 갈무리

누리꾼이 만든 포스터를 총선 후보자 측이 만든 것처럼 보도한 언론이 '주의' 제재를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결과 뉴스1의 <이재명 “나베” 조국 “빠루” 집중공세...최후 전선 사수하는 나경원> 기사와 펜앤드마이크의 <한변 “이재명, 나경원 '나베'는 표현의 자유 넘는 막말...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기사에 '주의'를 결정했다.

지난 4일 뉴스1은 “류삼영 후보는 지지 홍보물에서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펜앤드마이크는 “류 후보도 '냄비(나베)는 밟아야 제 맛'이란 문구와 류 후보가 마치 냄비를 밟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모습을 홍보물에 넣어 더욱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를 냄비에 빗댄 홍보물은 류삼영 후보측이 제작한 것이 아닌 누리꾼이 만든 이미지였다. 류삼영 후보측은 SNS를 통해 “류삼영 후보 선거사무소는 관련 웹자보를 제작, 유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재 조치. 사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뉴스1 보도에 “신청인의 홍보물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함으로써 선거가 임박한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펜앤드마이크 보도에는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선거 홍보물을 사진으로 게재하거나 관련 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선거가 임박한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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