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김지인 2024. 4. 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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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모임에 참가한 혐의로 김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참가 인원이 25명을 넘는 집회나 모임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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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모임에 참가한 혐의로 김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참가 인원이 25명을 넘는 집회나 모임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950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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