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현직 간부, 내부 감독 정보 유출 혐의로 입건 

김성훈 기자 2024. 4. 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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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국장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다른 민간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감독 일정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법은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내부 감찰 활동에 따른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안으로, 감독당국부터 엄정한 내부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내부 인식하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혐의 여부는 향후 경찰수사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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