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월주차 자리 팝니다”는 불법? 임대·임차인 갈등 [법잇슈]
개인 주차공간 공유앱 인기 불구
공동주택 관련법 기준 불명확
집주인·세입자 간 곳곳서 마찰
“세부규정 손질 시급” 지적 일어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집주인은 김씨에게 연락해 “위법성이 있다”며 항의했다. 놀란 김씨가 주차장 공유앱에 문의하자 “문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씨가 주차장을 계속해서 임대하자 집주인은 엘리베이터에 ‘주차장 공유는 불법’이란 내용의 공지를 붙이고,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어깃장을 놨다. 김씨는 “국내에서 버젓이 운영되는 공유앱인데, 집주인은 무작정 안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들은 주차 공유가 빈 공간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적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주차장 공유앱과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준칙의 제85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지만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차장 공유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측은 “주택법령의 준칙은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관계자는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주차 공유를 한다고 해도 불법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도 “관련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을 손보는 게 어렵더라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관련 민원이 계속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주차장 공유를 두고 갈등이 계속될 땐 강제력이 있는 세부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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