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더모아카드, 비정상 거래 포인트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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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포인트 부정 적립 논란이 일었던 '더모아카드'의 비정상 거래 건에 대해 기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했다.
15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날 '더모아카드' 회원에 대해 준법 의무와 기지급 포인트 회수 등의 내용이 명시된 새로운 약관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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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포인트 부정 적립 논란이 일었던 ‘더모아카드’의 비정상 거래 건에 대해 기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했다.
15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날 ‘더모아카드’ 회원에 대해 준법 의무와 기지급 포인트 회수 등의 내용이 명시된 새로운 약관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데 일부 카드 회원들이 이를 악용해 논란이 됐다. 실제로 신한카드는 약국과 제약몰에서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등 고객 890명에 대해 카드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새로 고시된 약관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 대상 제외 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 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비정상 거래 사례로 제시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약관 변경은 신한카드 더모아카드의 서비스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부 비정상 결제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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