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밸류업 일관 추진·금투세 폐지 공론화 필요"

김남석 2024. 4. 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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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총선 후 첫 입장
경제시장 장기 성장동력 확보
이달 투자자 간담회 추진 예정
"배당소득세, 형평성 따져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명노현(주)LS부회장, 최현만 금융산업위원장, 이 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연합뉴스>

"총선은 개별적인 이벤트이고 (자본시장을) 발전적으로 만들자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당국은 일관되게 중장기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어떤 형태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것인지 공론장에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4월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증시 정책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총선 후 최고위 금융 당국자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이 원장은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국민들은 주가 상승과 배당 등으로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밸류업 등과 관련된 자본시장 프로그램 등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특정 어떤 쟁점을 띄우는 게 아니라 국가가 향후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꾸준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법인세 혜택 등의 인센티브 마련에 제동이 걸리며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특정 정당이 됐든 세력이 됐든 우리 자본시장에 붐을 일으켜 과거 부동산에 주로 매여 있던 우리 자산운용의 틀을 조금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방법론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 참여 독려와 함께 시장 전체 평균을 높이기 위해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 퇴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정책은 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지만 불공정 거래, 편법 거래 등을 통해 소액 주주들에 피해를 주는 기업들은 어느정도 빼내야 한다"며 "거래소의 운영 적정성 차원에서 금융위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금투세와 관련해 과세 제도 전반의 형평성을 함께 살피되,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자본시장 전체의 생산력이라든가 우리 코스피·코스닥 주가의 건강한 추세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어떤 형태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것인지 공론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월 중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공매도라든가 밸류업(프로그램)과 관련된 추가적인 간담회를 가지려고 준비 중"이라면서 "금투세 관련해 개인 투자자 의견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찬성한다면, 직접 입법을 하는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폐지 의견을)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두되는 배당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개인의 배당 소득은 사실은 발생한 이익이 여러 번 과세된 것에 대해서 또 과세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들은 과세가 전혀 안 되는 소득들도 있다"며 "그 안에서의 형평성도 있지만 전체의 형평성을 한번 같이 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 반발에 2025년 시행으로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지방세 포함 시 27.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 야권이 압승함에 따라 사실상 폐지 방침은 힘을 잃게 됐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투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없애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 원장은 다음 달 뉴욕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투자 설명회에 대해서는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다양한 소위 선진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운영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최근의 외환제도나 자본 제도, 주주 보호 등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남석·신하연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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