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결과 투명하게 공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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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2019년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해오다가 2020년 부터 공개를 중단.
- 4개 상호금융기관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기준을 적용받는 등 제재를 비롯한 중요 공시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음.
- 개별 금고 공시 외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도 제재 사안 발생시 1년의 기한으로 현재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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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행안부는 2019년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해오다가 2020년 부터 공개를 중단.
- 4개 상호금융기관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기준을 적용받는 등 제재를 비롯한 중요 공시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새마을금고는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감사 등을 통해 개별 금고가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3개월 이상 관련 사항을 수시 공시하고 있으며,
* 타 상호금융기관 단위조합의 경우 3개월 이상 제재 공시(‘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제4항)
- 개별 금고 공시 외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도 제재 사안 발생시 1년의 기한으로 현재 공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결과 미공개는 동 시기에 코로나19에 따른 감사 미시행에 따른 것으로,
- 올해는 지난 2월 금융위와의 업무협약*으로 4월부터 40여곳의 금고에 대해 금융당국과 공동 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행안부-금융위 업무협약 이후 금감원-예금보험공사-중앙회 업무협약 체결(’24.3.)
※ 2022년 감사결과(제재처분)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와 각 금고에 게시 완료(‘23년도)
- 또한, 중앙회 종합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새마을금고를 엄격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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