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 GS건설·HDC현산과 재건축 시공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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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GS건설 등은 15일 공시를 통해 지난 13일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공사 가계약 해지 결의의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협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시공사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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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은행주공 재건축은 지상 30층, 39개동, 3198가구를 건립하는 대형 재건축 사업이다. 하지만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급등하면서 컨소시엄과 조합측의 공사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계약이 무산됐다.
GS건설 등은 15일 공시를 통해 지난 13일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공사 가계약 해지 결의의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지 금액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각각 4185억원씩 총 8370억원이다.
컨소시엄측은 지난해 공사비를 3.3㎡당 445만원에서 672만원으로 51% 인상하고 공사기간을 46개월에서 53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18년 입찰 당시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대우건설과의 접전 끝에 수주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협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시공사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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