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야영․취사․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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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는 금사지구, 복하천(부처울슾지), 금당천을 야영․취사․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낚시와 캠핑이 금지되는 구간은 △금사지구(금사면 금사리 45-2 ~ 전북리 348-11 3km구간), △복하천 부처울슾지 일원 (흥천면 상백리 301~ 계신리 559 4.7km구간), △금당천(북내면 서원리 342-2 ~ 가정리 545-23 18.2km구간)으로 총 25.9km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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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금사지구, 복하천(부처울슾지), 금당천을 야영․취사․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낚시와 캠핑이 금지되는 구간은 △금사지구(금사면 금사리 45-2 ~ 전북리 348-11 3km구간), △복하천 부처울슾지 일원 (흥천면 상백리 301~ 계신리 559 4.7km구간), △금당천(북내면 서원리 342-2 ~ 가정리 545-23 18.2km구간)으로 총 25.9km구간이다.
금지지역 지정 고시 이 후 하천에서 낚시 및 캠핑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투기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나 시설물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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