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범위 확대, 기회소득…경기도의회, 4월 회기도 뜨겁다
경기도 중장년의 범위 확대, 아동돌봄과 관련한 기회소득 조례안 등이 경기도의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6~26일 제374회 임시회를 통해 총 76건의 조례안·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 중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50~65세의 중장년 범위 중 최소 나이를 40세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역시 40대가 정책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와 관련 공감 입장을 표명했으나 범위 확장에 따른 재정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기에 최종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의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도 다뤄진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란 마을공동체 등에서 주민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여기에 유호준 의원(민주당·남양주6)의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안건으로 상정됐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의원들의 회의 출석 일수를 공개하는 게 주 내용으로 이들의 책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또 교섭단체 추천 인사의 인사위원회 포함으로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의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지난 373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재도전을 앞두고 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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