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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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13단독에 배당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구청장 등은 지난해 10월 초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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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13단독에 배당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구청장 등은 지난해 10월 초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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